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변경되는 지침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정책은 치매환자들이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고 심화를 방지하며, 노후의 삶과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전국 조기치매진단 센터 안내 및 문의처
5.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관한 요약 안내
1.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F00~03, G30) 받은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2024년 개정 지침에는 140% 이하로 규정하고있으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구분>
이 기준은 가구의 총 소득 중간값을 정해놓은 지표로, 이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 수혜여부가 결정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제도에 활용됩니다.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7인 | 8,51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8인 | 9,412,000 | 336,105 | 303,332 | 348,552 |
9인 | 10,309,000 | 377,299 | 351,294 | 397,093 |
10인 | 11,205,000 | 422,318 | 400,222 | 453,848 |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3,177,000 | 498,289 | 478,514 | 543,979 |
9인 | 14,432,000 | 543,979 | 524,772 | 589,232 |
10인 | 15,687,000 | 589,232 | 567,285 | 659,065 |
2.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전국 조기 치매진단 센터 안내 및 문의처
1) 치매안심 센터:
- 치매안심 센터는 치매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치매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합니다.
-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나누어집니다.
- 대상자: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검사 비용 일부 지원 가능
- 문의처: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 치매안심센터 (ansim.nid.or.kr)
2) 보건소 치매 조기 검진 사업:
- 6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치매 조기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이우어져 있습니다.
- 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치매전문클리닉:
-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전문클리닉을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과 또는 신경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 보셔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관한 요약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안심 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현행 18개에서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 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를 권고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합니다. (상위 도표 참조)
- 치매환자들이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를 개선하여 장애인들도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일부 장애인은 신체기능 장애등으로 인지 선별검사(CIST)가 곤란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를 대체 실시합니다.
4)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 확대
- 기존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치매사례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 안심센터 치매환자 쉼터를 이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마치며
이상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변경되는 지침 개정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과 규모가 다소나마 확대가 되어 참 잘됐다는 생각이드는데요,
모쪼록 가정 내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