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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인물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 방법

by 태비왕자 2024. 2. 2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경영상 해고 혹은 계약기간 만료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시 까지 생계 안전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

연령과 근무기간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 하세요	만 세
장애인 여부*	 예    아니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예:20170101(숫자만입력)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최근 3개월)	~	~	~
근무기간	일	일	일
1일 소정근로시간*	
--- 선택 ---
월간 평균임금*	 원	 원	 원
1일 평균 급여액	 원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납부 보험료	 원(월 납부 보험료 = 월 평균급여 X 0.9%)

 

이 표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복사된 주소로 직접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타 방문 (신분증 필 지참)한 후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 등으ㅗ 구직 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3, 취업 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면담 종료.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아 간다는 것이 힘이 들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리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성공을 기원 하며,

모두 화이팅 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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